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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9 2016가단550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하여는 2017. 2. 16.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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