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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25867
원상회복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450,000원, 원고 B에게 26,290,000원, 원고 C에게 125,808,000원, 원고 D에게 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공동 피고 H에 대하여는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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