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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26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0,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6.부터 2008. 7.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한 소는 2018. 9. 4.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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