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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0:28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현대향촌아파트 앞길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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