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0 2012고합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29. 벌금 250만 원의, 2011. 6. 17.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2고합215] 피고인은 2012. 5. 2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군문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420] 피고인은 2012. 11. 10.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62-7에서부터 같은 동 세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지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