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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1가단50001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47,43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21. 3. 4.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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