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445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442,787 원 및 그 중 99,949,884원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202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