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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08 2016고단115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21개, 계 금 5,000만 원짜리( 매 월 21일 계 불입금 250만 원)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번호계 계주이고, 피해자는 위 번호계에 4 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동안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아 수령하였으므로 2014. 10. 분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에게 계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 26,5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동안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아 수령하였으므로 2014. 11. 분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에게 계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 38,3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1,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동안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아 수령하였으므로 2015. 3. 분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에게 위 계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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