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56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0:2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곳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 나가라 ’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니 아직 된 맛을 못 봤구나,

니 하나 죽이는 것은 일이 아니다,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꺾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