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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2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5. 20:0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D( 남 ,36 세) 이 피고 인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직장을 소개 시켜 주고, 가게를 차려 준다는 등으로 계속 속인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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