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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나526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설정된 각종 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다.

1)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1993. 11. 15.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나) 2002. 12.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다) 2008.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라) 2009. 5. 20. 나)항 기재 가등기에 기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 및 이로 인한 다)항 기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직권 말소) 2)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가) 1993. 11. 19. 채권최고액 17,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1998. 12. 29.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 다) 2002. 5. 16.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라) 2009. 9. 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가), 나), 다)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의 채무자를 모두 D에서 E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부기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경위 등 1)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지기 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D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대출과목: 일반 대출)로 그 원금은 105,000,000원이었다. 2) 피고와 D, E는 2009. 9. 7.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해 E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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