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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20485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70,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를 대리한 C과 피고를 대리한 D은 2011. 10. 10.경 원고 소유였던 서울 관악구 E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205,000,000원(= 계약금 55,000,000원 담보대출금 40,000,000원 인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110,000,000원)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55,000,000원은 매도인 원고 소유의 별개 부동산인 서울 관악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채권최고액 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를 매수인 피고가 승계하여, 그 변제기일인 2013. 6. 22.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한다.

변제기일 이전의 모든 이자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 위 새마을금고 담보대출금 60,000,000원 중 5,000,000원은 매도인 원고가 매수인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 등 1)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1.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관악중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2,000,000원)에 관하여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등기(채무자 피고)를 마쳤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변제를 위한 5,000,000원과 수수료 5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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