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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정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안산시 단원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C학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C학원을 인수할 생각인데, 인수 비용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라, 돈을 투자하면 학원 운영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학원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1. 16. 수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사건외 E의 전화진술) (참고인 E의 2회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판단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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