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경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를 위해 매매대금을 47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4억 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 33억 원을 2010. 8.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특약사항 제5조에는 “매수자는 잔금지급 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1억 원을 매도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매도자에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계좌번호 F 하나은행 A)”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9. 30. 피고 명의로 본등기절차가 이행되었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41억 원으로 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9. 12. 21. 1억 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자 D의 계좌로 송금하여 매도인에게 대여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0. 5. 20. 매도인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3,000만 원(2010. 5.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D에게 지급한 돈)을 대신 변제해 주고 매도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며, ③ 원고가 2010. 7. 22. 피고로부터 1,900만 원(2,000만 원에서 5% 선이자 공제)을 입금받아 같은 날 1,900만 원을 D에게, 2010. 7. 30. 4,750만 원(5,000만 원에서 5% 선이자 공제 을 피고로부터 입금받아 같은 날 4,750만 원을 D에게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