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13170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경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를 위해 매매대금을 47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4억 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 33억 원을 2010. 8. 3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특약사항 제5조에는 “매수자는 잔금지급 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1억 원을 매도인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매도자에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계좌번호 F 하나은행 A)”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9. 30. 피고 명의로 본등기절차가 이행되었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41억 원으로 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9. 12. 21. 1억 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자 D의 계좌로 송금하여 매도인에게 대여하였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0. 5. 20. 매도인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3,000만 원(2010. 5.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D에게 지급한 돈)을 대신 변제해 주고 매도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며, ③ 원고가 2010. 7. 22. 피고로부터 1,900만 원(2,000만 원에서 5% 선이자 공제)을 입금받아 같은 날 1,900만 원을 D에게, 2010. 7. 30. 4,750만 원(5,000만 원에서 5% 선이자 공제 을 피고로부터 입금받아 같은 날 4,750만 원을 D에게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