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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14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99』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2012. 7. 3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4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부자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는 등 대부업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이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 상담 및 계약,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2012. 9. 4.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7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2. 8. 15.경부터 2012. 9. 12.경까지 37회에 걸쳐 총 25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정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연 2,085%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B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미리 연락한 G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구입하기로 하고, A로 하여금, 2012.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부근에서 G에게 양수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오도록 하여 이를 양수하고, 『2013고단290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대부자금을 마련하고 생활광고지를 보고 전화해온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대출조건 등에 대하여 1차 상담을 하고 다시 피고인 A에게 상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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