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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3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고 한다) 부위원장으로서, C노조 소속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활동과 관련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시간,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락처, 참가예정 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4. 2. 20. 11:10경부터 같은 달 11:45경까지 사이에 종로구 세종로77-6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인도에서, C노조 소속 조합원 50여 명과 함께 음향장비, ‘전국지방자치단체 제도개정 시행요구 기자회견’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 ‘외주용역 NO’, ‘직접고용 OK’, ‘공무직제 법제화로 공적신분 보장하라’, ‘제도개정 쟁취투쟁 개선투쟁 비정규직철폐투쟁’ 등 내용의 피켓 10개를 준비하고,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처우를 즉각 개선하라”, “제도 개정 쟁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구호제창 동영상 캡처)

1. 정보상황보고 사본

1. 기자회견 상황 채증 사진, 집회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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