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를 집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의 집회는 법원의 사법기능 및 재판독립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로 제한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법원이 아닌 검찰을 상대로 집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ㆍ부당한 법집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욕설을 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통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전에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20여 명과 연락하여 2011. 1. 31. 11:35부터 11:55 사이에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문 앞 도로에 모였으며, 모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D은 군산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