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2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노동조합 E지부의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1.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위 노조 조합원 등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감시와 사찰, 용역폭력을 사주한 E회사 F 회장 처벌촉구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미리 준비한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하여 위 F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금지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2012. 8. 21.)

1. 2012. 8. 21. 집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