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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3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E단체’의 공동대표로서, 2012. 7. 19.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에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건물 현관 앞에서, ‘E단체’ 소속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이라는 명목 하에 “E단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 “비정규직 철폐하라!”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 3개,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 등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철폐하고 단체교섭을 이행하라”,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면 학교현장에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 무렵에는 ‘E단체가 2012. 7. 2.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충북교육청 정문 양쪽 인도(진입로 정지선까지)에서 F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가 청주청남경찰서장에게 제출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위와 같이 집회 신고한 목적,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E단체’의 공동대표로서, 2012. 9. 19. 13:5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위 충청북도교육청 본관 건물 현관 앞에서, ‘E단체’ 소속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이라는 명목 하에 “과학기술부 F 부당노동행위 인정”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와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철폐하고 성실교섭에 응하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 무렵에는 '전교조 충북지부가 2012. 9. 13.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도교육청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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