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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1427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F 대 214.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건물의 외부 공용부분에 설치된 ①1층과 지하층 사이 지하계단 4.5㎡, ②1층과 2층 사이 외부계단 12㎡,③옥상 창고 14㎡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함을 이유로 2003. 9. 17.경부터 2009. 9. 5.경까지 이행강제금 합계 23,385,150원을 부과하였고, 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소유 구분건물과 원고 소유 대지 지분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자 G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H호, 제4층호, 제지하층 I호 및 위 F 대지 중 원고 지분 중 14,443,115/99,514,900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1. 7. 27.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개시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중복하여 진행하였다

(이하 위 중복경매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추가배당기일인 2018. 12. 5. 실제 배당할 금액인 177,399,745원 중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제7순위로 10,410,030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제7순위로 잉여금 59,857,53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8. 12. 1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구분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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