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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09 2009가합849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2의 ⑤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1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1984. 6. 27. 서울 중구 CC 내지 CD 소재 A 씨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건물과 그 부대시설 관리, 이 사건 상가의 질서유지와 번영육성 등을 목적으로 총 발행주식을 10,000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일부씩을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3) 원고의 정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주주의 구성과 의무) 당 회사의 주주는 서울특별시 중구 CE(씨동) 내에 대지 및 건물을 소유한 자만이 주주가 될 수 있고 대지 및 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을 취득하며 주식의 양수, 양도는 대지 및 건물의 양수양도할 시만이 인정한다.

① 주식의 취득에 있어 대지 소유자는 2평에 6주를 취득하며 건물 1층을 소유한 자는 건물 2평에 10주, 건물 2층을 소유한 자는 2평에 6주, 지하 1층 건물을 소유한 자는 2평에 6주, 건물 3층을 소유한 자는 2평에 4주를 취득한다.

② 대지 또는 건물 1층과 건물 2층 그리고 건물 3층과 지하1층 건물 2평 미만을 소유한 자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그 밖의 정한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 사장이 수시 이를 소집한다.

단, 주주 3분의 1 이상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는 대표이사 사장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 대표이사 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시는 부사장 또는 전무이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사장이 된다.

제21조(총회의 정족수와 결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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