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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2770
구분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 A건물관리단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건물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건물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FG, FH, FI, FF 지상에 건립된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FF 대 661.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주식회사 코람코자신탁 외 13인의 공유로 그 중 피고 FD는 1653분의 23.08의, 피고 FE은 661.2분의 4.3744의 각 공유자이고, 피고 FD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39호 등 12개 점포, 피고 FE은 이 사건 건물 중 13층 8호 등 4개 점포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은 FJ건물(이하 ‘FJ건물'라 한다)와 인접하여 있는데,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과 FJ건물를 연결하는 지하통로(이하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의를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였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변경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폭 (m) 연장 (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지하도로 서울 중구 FF 일원 6.8 3.75 0 증 25.7 25.7 A건물 지하 1층 ~ FJ건물 출입구 통로 간 지하층 연결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 입체적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 높이(m) 면적(㎡) 도로 지하도로 서울 중구 FF 13.4~19.9 (해수면 기준) 6.9 지하층 연결로 내 사유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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