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4:30 경 춘천 C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E와 피해자 F( 여, 52세) 이 다투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옷을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었다는 것인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우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 E로부터 마구 맞다가 피고인으로 부터도 마구 맞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나, ① 이들의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지고, 공소사실에 나타난 경위 과도 차이가 있는 점, ② 피해자 F 및 G는 E와 자매 관계로서 노모의 부양 문제 및 재산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어 왔는바, 이에 피해자 F과 G가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와 E의 조카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집 2 층에 있었던
H은 수사기관에서 “ 잠바 사 입었어.
왜 이래 찢어져. ”라고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H은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 3 자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ㆍ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