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번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부분을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미혼으로 아무런 직업 없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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