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5. 1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 방면에서 진행하여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인 ‘하당정형외과’ 앞 노상에 이르러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신호대기 정지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 뒤쪽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범퍼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911,1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25. 1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용일파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동에 있는 하당정형외과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11쪽)
1. 의무보험 조회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자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