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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2. 3. 5. 19:14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중동교위 앞 편도4차로 길을 수성구 쪽에서 중동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8세,여)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뒤범버를 피의차량 앞범버로 추돌하였다.

결국 그 충격으로 피해자 D(38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C 마티즈승용차 앞범버로 피해차량 E 마티즈승용차 뒤범버를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 443,454원 상당의 제물을 손괴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C 마티즈승용차를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중동 498-5번지 앞길에서 같은 시 남구 봉덕동 소재 중동교위 까지 약 2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C)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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