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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8 2017고단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01:01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려 각각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귀가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33 경 경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수차례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너 소속이 어디야 개자식이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 아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I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피혐의사건 수사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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