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2: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하려는 것을 편의점 종업원인 E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 남자 손님이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
” 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G(25 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병신 새끼야 여기 있다.
좆만한 새끼가 좆까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2017. 4. 21. 구속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손으로 가슴을 1 회 밀치는 것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