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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2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9. 01: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손님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02:20 경 위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 야, 이 씨발 년 아, 계산 똑바로 해 라, 이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상해, 재물 손괴 등 동 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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