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피해자 C( 여, 6세) 의 외할머니 D 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 해오 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 아빠”, 외할머니를 “ 엄마 ”라고 부르면서 생활했으나, 피고인은 경제력은 물론 의지할 곳이 없는 지체장애 6 급의 동거 녀와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저녁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 D가 물건을 사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저녁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옷을 입히기 전에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아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녹취 서( 증거기록 281 쪽), 속기록( 증거기록 37 쪽), 속기록( 증거기록 184 쪽)
1. 진술분석 의견서( 증거기록 200 쪽),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증거기록 350 쪽)
1. 수사보고( 범행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제 5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