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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아버지로, 배우자가 집을 나가 피해자를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아 2016. 5. 17.경 피해자를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피해자를 데리고 외박을 나와 대구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우고 다음 날 위 시설에 데려다주었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영상녹화 CD 1매(B), 피해자 상담 녹음파일 CD 1매

1. 그림 1장, 센터 등록 아동 자료제공, 각 개별상담일지, 진료의뢰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리학적 평가결과서, 진술분석 의견서, 녹취록,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피해사실(진술) 기록지 첨부, 피해자 상담일지 등 첨부, 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 첨부,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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