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아버지로, 배우자가 집을 나가 피해자를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아 2016. 5. 17.경 피해자를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피해자를 데리고 외박을 나와 대구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우고 다음 날 위 시설에 데려다주었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영상녹화 CD 1매(B), 피해자 상담 녹음파일 CD 1매
1. 그림 1장, 센터 등록 아동 자료제공, 각 개별상담일지, 진료의뢰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심리학적 평가결과서, 진술분석 의견서, 녹취록,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피해사실(진술) 기록지 첨부, 피해자 상담일지 등 첨부, 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 첨부,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