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3. 21:00경 피해자 C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발로 3회 때렸을 뿐,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지는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7.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