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4. 00:17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이 전화로 위 호프집의 위치를 묻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조금 전에 전화 받은 년이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밀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병명 등이 기재된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가 아닌 2014. 4. 17.에서야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 법정에서 ‘경찰서 한번 가보자 했더니 진단서가 3주 끊어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튿날 좀 꾀를 부리면서 좀 진단서를 많이 끊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