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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388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4:50경 세종 C에 있는 D모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이 “왜 꼴아봐.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기에 “뭐 시발새끼야.”라고 욕하고, 다가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2회 밟아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피부 존재 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피부 존재 손상을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F외과에서는 약물주사나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고, 친구가 일하는 병원에서 허리 물리치료를 2회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위 F외과에서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② 또한, 피해자는 당시의 몸 상태에 대하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뻐근한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2회의 허리 물리치료가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피부 존재 손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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