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3: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주공아파트 2단지 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의 전 애인인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염좌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휠체어로 다친 부위를 밀은 것은 사실이나 그 전에 주로 E으로부터 폭행당해 다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는 피고인이 휠체어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휠체어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15일이나 지난 2013. 11. 14.에서야 H가정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넘어져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염좌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