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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2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바가 없고,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운 이후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눈 주변이 부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9, 10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마로 자신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를 입게 된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과 유사하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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