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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10051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766,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7.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0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특약사항

1. 대출 금 4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은 전세보증금 금 1억 8,000만 원, 월세보증금 금 5,000만 원, 월세 금 640만 원을 2년 동안 보장하여 주기로 한다.

3. 난방은 현재 프로판가스 난방을 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인입이 가능할 때 매도인은 도시가스난방으로 교체하여 주기로 한다.

4. 도시가스 인입비용은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담보하여 주기로 하며, 공사가 보장기간에 완료되면 원고가 자비를 지출하기로 하고, 보장기간 이상 걸리면 전세보증금에서 금 2,000만 원을 공제하고 정산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확약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1. 원고는 2013년 8월 7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각하면서 잔금지급일부터 매월 금 640만 원을 2년 간 보장해주기로 한다.

2. 위 부동산에 도시가스공급을 매도자 비용으로 하여주기로 한다.

3. 원고는 위 1, 2항을 불이행할 시 전세보증금 금 1억 8,000만 원에서 보장하기로 하며 만약 2개월 연체 시 연체료 연 20%로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3. 8. 7.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의 대출금채무 400,000,000원을 승계하였으며, 잔금 중 2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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