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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36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566,000원 및 그 중 14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9.부터, 40,566,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6. C, D(C의 여동생)과 사이에 포천시 E 임야 3,511㎡ 중 400평을 대금 2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13. 10. 7. 잔금 중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부동산 표시 이 사건 토지 중 991/3,117 지분 제1조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계약금 1억 600만 원 원고가 D에게 기지급한 1억 600만 원을 의미한다.

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400만 원은 2013. 10. 16.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4,000만 원은 2013. 11. 16. 지불하고 영수함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 제6조 (생략) 특약사항 1) 별지 도면과 같이 분할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다. 2) 분할 완료 후 3일 이내에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3) 분할 과정에서 면적의 가감이 있을 경우 잔금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이후 원고는 2013. 10.경 C과 사이에 위 2013. 9. 6.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피고(C의 딸)가 장차 매수할 포천시 F 임야 3,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300평으로, 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0. 16. 이 사건 토지 및 포천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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