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대구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동대구역 육교 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대경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그 무렵 대구 불상지에서 카드에 충전되어 있던 980원 중 불상액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5.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07:3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닭발골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D 봉고차량을 주차한 후 어딘가로 급히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6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토즈 클립지갑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 합계 1,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05:1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빵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빵집 앞 빵 진열대 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합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