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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47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3:25경 부산 연제구 B 빌딩 앞에서, 그 전 술값 및 서비스 문제로 주점업주와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했는데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주점을 나온 후 뒤늦게 경찰관이 도착하자 순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4세)에게 “씨발놈들아, 언제 신고했는데 이제 오노, 개새끼, 양아치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이 늦게 와 놓고 무슨 소리를 하노, 처벌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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