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 입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난방용 자동온도 유량조절밸브와 자동배관청소기를 2012. 4.말까지 특허출원을 하고, 위 물품에 대한 총판권을 주겠다, 자동온도 유량조절밸브는 2012. 7.말경까지 1,000개, 자동배관청소기는 2012. 4.말경까지 10개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을 받은 이후 위 물품들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물품을 공급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위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3,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사건의 경위, 피해 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