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1. 피고로부터 계약기간을 2017. 9. 20.부터 2018. 9. 19.까지로 정하여 주방용품과 잡화 등의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기재고물품(3개월)에 대하여는 반품을 받아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영업을 하던 중 영업부진을 이유로 2018. 3. 30.자로 매장을 정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장기재고물품이 있고 그 대금이 4,857,05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 중 별지2 목록 기재 물품(대금 합계 733,560원) 이외의 물품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나. 판단 (1) 별지2 목록 기재 상품에 대하여 위 물품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반품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상품에 대한 반품대금 733,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과 특약에 따르면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2)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위 물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