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독서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려던 중 2013. 7. 7.경 독서실을 운영하다가 이를 그만두려던 원고로부터 원고가 독서실을 운영하며 사용하던 물품들을 매수하면서, 각 물품에 대한 매매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약정하고, 2013. 7. 15.에 각 물품들을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물품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표> 순번 물품 가액(1개당) 수량 가격 1 2인용 책상 70,000원 15 1,050,000원 2 1인용 책상 50,000원 7 350,000원 3 (특)1인용 책상 60,000원 23 1,380,000원 4 신발장 3,000원 80 240,000원 5 컴퓨터 200,000원 5 1,000,000원 6 간판 1,000,000원 1 1,000,000원 7 에어컨 1,000,000원 1 1,000,000원 8 독서실프로그램 2,000,000원 1 2,000,000원 총합 8,020,000원
나. 피고는 2013. 7.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독서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1 내지 6번 항목 물품들(이하 ‘이 사건 인도물품’이라 한다)을 자신이 독서실을 운영할 건물로 가지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도물품을 인도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인도물품에 대한 가액인 5,0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2,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인 3,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인도물품 중 2인용 책상들은 원고의 독서실로부터 운반해 가기 위해서 이를 해체해야만 했다.
그래서 피고는 위 2인용 책상들을 해체하여 운반한 후 다시 조립해보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