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정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아산시 실 옥로 64에 있는 교육청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8. 03:00 경 아산시 실 옥로 64에 있는 교육청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를 방 축로 방면에서 교육청 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앞을 유심히 살피면서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4세) 운전 D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도로 가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