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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로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21:10 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새 벼리 사거리 쪽에서 부 평 IC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봉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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