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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3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3:5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07에 있는 세정 아울렛 부산점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같은 구 서포로 61에 있는 구 평 삼거리를 지나 같은 구 서포로 61에 있는 SK엔 크린 광신 석유 직영 구 평주 유 소에 이르기까지 약 1.9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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