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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개좌로 239번 길 39에 있는 부산건설안전시험 사업소 앞 회동 2호 교를 구서 동 방면에서 정관 방면으로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앞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944,7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8. 22:25 경부터 22:38 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덕 산길 80에 있는 파 스텔라 타운하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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