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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8나589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가전기기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2. 2.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당초 오전 9시부터 9시30분, 오후 6시30분부터 7시였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로, 사무실 출퇴근을 현장 출퇴근 원칙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위 변경된 위 취업규칙을 2016. 11. 8.부터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소속 외근직 근로자들이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수리업무를 배당받을 수 있도록 일정(스케줄)을 열어두고 대기할 경우 실제 그 시간에 수임하여 수리업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정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수리 일정을 열어두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부터 2017. 1.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6. 11.부터 2017. 1.까지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총 429,996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미지급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① 단체협약 제37조 제2항에 반하거나 ②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임에도 근로자들 과반수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 노사협의회를 열어 충분히 논의한 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시간 및 출퇴근 업무방침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고, 원고가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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