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1994. 1.경 입사한 이후 2012. 12.경 퇴직할 때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해 왔다.
나. 피고는 2009. 5. 20.경 사내인트라넷의 게시판에,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고, 직무등급별 직급정년제 편입대상자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순차로 60%까지 삭감하는 취지의 임금피크제(이하 ‘1차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9. 6. 1. 1차 임금피크제를 반영하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1차 임금피크제의 실시를 내용으로 변경한 피고의 취업규칙을 이하 ‘1차 취업규칙’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12. 14.경 사내인트라넷의 게시판에,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순차로 50%까지 삭감하는 등 1차 임금피크제에 비하여 삭감률을 높인 임금피크제(이하 ‘2차 임금피크제’라 한다) 등을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1. 1. 2차 임금피크제를 반영하여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2차 임금피크제의 실시를 내용으로 변경한 피고의 취업규칙을 이하 ‘2차 취업규칙’이라 한다). 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1, 2차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자, 피고를 상대로 1, 2차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8.경 '1, 2차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 위 근로자들이 청구한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만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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