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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I 소재 (주)J를 운영하면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해 오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2.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45,345,980원과 퇴직금 1,786,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년 10월부터 201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L의 임금 1,262,5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8), 체불임금 내역, 체불내역서, 연간 월별 통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검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만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형은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개정된 부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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